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와 사용자에게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지만 권고이어서 처분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와 사용자에게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지만 권고이어서 처분이 아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행위자와 사용자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