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적극적 형성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의 유형에 해당한다.
적극적 형성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의 유형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뿐이므로 법원이 직접 처분을 형성하는 적극적 형성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신축 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 집행행위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의 무 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의 유형에 해당한다.
- 형식적 의미의 무하자재량행사 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의 유형에 해당한다.
- 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의 유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