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신축 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신축 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장래의 처분을 하지 말 것을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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