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법원은〈보기〉와 같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공익성 판단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보기〉와 같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공익성 판단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법원 판례는 사정판결의 요건인 공공복리 적합성 여부는 처분시가 아니라 판결시, 즉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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