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보기〉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다.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보기〉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판례는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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