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사정판결의 요건 충족 여부도 심리의 대상에 포함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한 경우,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관련청구소송도 각하하여야 한다.
-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 내에서 개개의 위법사유는 심리의 범위에 속한다.
- 항고소송의 심리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처분의 부당 여부는 심리의 범위를 벗어난다.
-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의 무가 있는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피고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소송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