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피고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소송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피고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소송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하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할 것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6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의 무가 있는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 정된 경우, 대법원은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