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지만 그것이 취 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지만 그것이 취 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은 당연무효로서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과 같으므로,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