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간접강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심수소법원이 결정으로써 하는 것이므로, 그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정답: O (옳다)
간접강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심수소법원이 결정으로써 하는 것이므로, 그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