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간접강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심수소법원이 결정으로써 하는 것이므로, 그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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