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무효등 확인소송의 준용규정에는 간접강제에 관한 제34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판례도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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