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경우 처분 상대방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경우 처분 상대방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간접강제결정상의 배상금은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심리적 강제수단이므로, 대법원 판례는 이행기간이 지난 뒤라도 재처분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