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전소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원고가 후소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았 더라도 후소의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

전소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원고가 후소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았 더라도 후소의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기판력의 존재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대법원 판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단원 OX 풀어보기랜덤 OX 퀴즈

같은 단원 다른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