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판례는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를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스스로 조사하여야 하는 직권조사사항으로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제소 당시 소송요건을 충족하여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그 요건이 결여되면 각 하판결을 한다.
-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 제소 당시 소송요건이 흠결되었으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구비하더라 | 도 적법한 소가 되지 않는다.
- 시세완납증명서발급거부처분 사유로서, 중기취득세 체납에서 자동차세체납으로 변경에 대해서는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되…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변경에 대해서는 판례상 처분사유의…
- 주류도매업허가의 취소사유로서, 무자료 주류판매에서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판매로 변경에 대해서는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