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시세완납증명서발급거부처분 사유로서, 중기취득세 체납에서 자동차세체납으로 변경에 대해서는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되었다.
시세완납증명서발급거부처분 사유로서, 중기취득세 체납에서 자동차세체납으로 변경에 대해서는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되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체납세목이 중기취득세에서 자동차세로 바뀌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판례는 처분사유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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