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변경에 대해서는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변경에 대해서는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되었다.
정답: O (옳다)
해설
같은 소득에 관하여 소득의 종류만 달리 본 것이어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판례는 처분사유의 변경을 허용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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