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온천발견신고수리의 거부사유로서, 규정온도 미달에서 공공사업에의 지장 등으로 변경에 대해서는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되었다.
온천발견신고수리의 거부사유로서, 규정온도 미달에서 공공사업에의 지장 등으로 변경에 대해서는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되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규정온도 미달과 공공사업에의 지장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판례는 처분사유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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