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변경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변경에 대해서는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되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계약의 불이행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판례는 처분사유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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