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속한 다른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속한 다른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며, 그에 속한 다른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