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법원은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그 배상방법을 판결 이후에 조사·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그 배상방법을 판결 이후에 조사·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법원은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판결 이후에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