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는 필요적 행정심판…
-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
-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에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