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국가를 상대로 하는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당사자소송은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당사자소송은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40조는 제9조를 준용하므로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당사자소송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고, 관계행정청 소재지의 법원에만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0조, 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