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44조 제1항은 제30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도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30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가를 상대로 하는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당사자소송은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가·공공단체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쟁 사건의 관할이 행정법원인 경우 당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