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는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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