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의 제기만 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의 제기만 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동종사건의 기각재결은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행정심판의 제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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