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원자로시설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 중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었을 때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의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에서 경우에 해당한다.
원자로시설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 중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었을 때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의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에서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건설허가처분이 있으면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으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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