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명칭결정 -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판례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명칭결정 -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판례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항만 명칭결정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어 처분성이 부정되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므로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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