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명의신탁등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직권심사주의 원칙상 허용된다.
명의신탁등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직권심사주의 원칙상 허용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명의신탁등기 과징금과 장기미등기 과징금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처분사유이므로 그러한 사유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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