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교원소청심사 결정 전의 사유라 하더라도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 법원은 심리·판단할 수 없다.
교원소청심사 결정 전의 사유라 하더라도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 법원은 심리·판단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결정 전의 사유도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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