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21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7조)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정답: O (옳다)
제21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