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로서 판결시이다.
부작위위법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로서 판결시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판결시까지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지를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인 판결시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계속중 소극적 처분이 있게 되면 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을 잃는다.
-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의 개념상 전제되는 의무는 법률상 의무일 필요는 없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은 거부처분을 하여도 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