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므로,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