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0일이 지났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넘지 않았다면 취소소송의 제기는 적법하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0일이 지났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넘지 않았다면 취소소송의 제기는 적법하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과 1년의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안 날부터 100일이 지났다면 부적법하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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