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결정되나 당해 행정청이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는 없다.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결정되나 당해 행정청이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는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당해 행정청이 참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원이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소의 변경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 소의 변경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원고가 소의 변경을 신청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소의 변경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