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소의 변경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원고가 소의 변경을 신청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소의 변경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원고가 소의 변경을 신청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허가결정이 있으면 제14조 제4항이 준용되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