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소의 변경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 것으로 본다.

소의 변경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허가결정이 있으면 제14조 제5항이 준용되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각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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