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소의 변경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 것으로 본다.
소의 변경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허가결정이 있으면 제14조 제5항이 준용되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각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결정되나 당해 행정청이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는 없다.
- 소의 변경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 소의 변경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원고가 소의 변경을 신청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판례는 피고가 하천점용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하천점용료 부과처분을…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소가 제기된 후 행정청이 소송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