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효력정지결정은 장래효와 소급효를 모두 가진다.
효력정지결정은 장래효와 소급효를 모두 가진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집행정지는 처분등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효력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 집행정지결정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