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교육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아니라 시·도교육감이 피고가 된다.
교육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아니라 시·도교육감이 피고가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므로, 교육조례의 경우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아니라 이를 공포한 시ㆍ도교육감이 피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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