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내부위임의 경우 처분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수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내부위임의 경우 처분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수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내부위임의 경우에도 수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다면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은 수임기관이므로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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