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파면처분이 취소되면 당연퇴직사유 발생 전까지의 보수 등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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