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면 이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불…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면 이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O (옳다)
해설
취소소송의 대상은 위법한 처분등이므로 절차의 흠이 곧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허가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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