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이 사실심 변론종결이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된다.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이 사실심 변론종결이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기속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에만 미치므로, 그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면 이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
- 기속력은 판결주문의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하여 무효등 확인소송의 기각판결은 기속력이 있다.
-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로 청구를 기각한다.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