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가중 제재처분 규정이 있는 의료법에 의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
가중 제재처분 규정이 있는 의료법에 의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가중 제재처분의 요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뒤에도 장래의 가중처분을 면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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