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권이 없으면 관할법원에이송…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권이 없으면 관할법원에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소가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이송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므로, 관할권 없는 수소법원은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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