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병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 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병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 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10조 제2항의 관련청구 병합은 취소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판단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기 위하여 취소판결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권이 없…
-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한 경우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
-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이유로 하는이송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의 발생원 인 등이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
-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