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한 경우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우 법원에 변론관할…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한 경우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우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본다는 옳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변론관할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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