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甲이 제기한 소송에 X처분의 취소청구를 선택적 청구로서 병합할 수 있다.
甲이 제기한 소송에 X처분의 취소청구를 선택적 청구로서 병합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정답: X (틀리다)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