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甲이 제기한 소송에 X처분의 취소청구를 선택적 청구로서 병합할 수 있다.

甲이 제기한 소송에 X처분의 취소청구를 선택적 청구로서 병합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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