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甲이 X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판결이 있은 경우 기판력에 의해 甲은 X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甲이 X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판결이 있은 경우 기판력에 의해 甲은 X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기판력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판결 주문의 판단에만 미치므로,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무효확인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취소소송을 차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甲이 X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 甲이 X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X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다.
- 甲이 X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A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 X처분이 甲에 대한 징계처분인 경우 X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A행정청은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