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는 그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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