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쳤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쳤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에 관한 제20조가 준용되므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공부상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 지적공부상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 반려 행위는 공부상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 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하에서 행정심판 제기 후 3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에는 제소기간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후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