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하에서 행정심판 제기 후 3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하에서 행정심판 제기 후 3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 비로소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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